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가사근로자를 위한 혜택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 형태와 소득 수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지원 내용
- 사용주 및 근로자 각각 월 최대 82,800원 지원
- 1인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가능
2.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 상태의 농어업인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지원 내용
- 월 최대 46,350원까지 보험료의 50% 지원
3.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납부 예외자였던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
지원 내용
- 월 최대 46,350원까지 보험료의 50%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4. 가사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 소속 가사근로자
-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 행정근로자는 제외
지원 내용
- 1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의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기여금의 40% 지원
- 1인 최대 36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