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거소투표 신고 접수를 진행한다.
거소투표란,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2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며,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군인·경찰공무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교도소 수감자
- 병원, 요양소 등에 머무르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
신체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 중대한 장애로 인해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
외딴섬 거주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유권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밖에 거주하는 유권자
-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선거구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유권자도 신고 후 우편 투표 가능
2. 거소투표 신고 방법
신고 기간: 2025년 3월 11일(월) ~ 3월 15일(금) 오후 6시까지
신고 방법:
- 거소투표 신고서 작성
-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3곳에서 실시된다.
1. 교육감 선거 (1곳)
- 부산광역시
2. 기초단체장 선거 (5곳)
- 서울 구로구
- 충남 아산시
- 전남 담양군
- 경북 김천시
- 경남 거제시
3. 광역의원 선거 (8곳)
- 대구 달서구제6
- 인천 강화군
- 대전 유성구제2
- 경기 성남시제6, 군포시제4
- 충남 당진시제2
- 경북 성주군
- 경남 창원시제12
4. 기초의원 선거 (9곳)
- 서울 중랑구다, 마포구사, 동작구나
- 인천 강화군가
- 전남 광양시다, 담양군라, 고흥군나
- 경북 고령군나
- 경남 양산시마
마치며
다가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거소투표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