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원시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세제 감면이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1. 원시취득세 감면 추진 – 이중과세 부담 줄인다
📌 현행 원시취득세 구조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다시 취득세(1~3%)**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즉, 같은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하는 경우,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기대 효과
✔ 건설사의 세금 부담 완화
✔ 분양가 상승 억제 → 소비자 부담 감소
✔ 지방 미분양 주택 신속한 분양 촉진
🚨 문제점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건설사들이 실제로 분양가를 낮출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2.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양도세 감면안
최수진 의원은 앞서 **수도권 외 지역 미분양 주택(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5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기대 효과
✔ 미분양 주택 구매 유도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로 거래량 회복 기대
🚨 문제점
하지만 정부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 3. 정부의 기존 대책과 한계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입된 정책
✅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
✅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 시
➡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한계점
✔ 미분양 해소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
✔ 강력한 세제 혜택 없이 건설사 부담만 가중
✅ 4. 원시취득세 감면 & 양도세 감면, 국회 통과 가능할까?
💬 건설업계 입장
✔ "현재 대책만으로는 미분양 해소에 부족하다"
✔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이 필수적"
💬 정부 입장
✔ 세수 감소 우려로 적극적인 감면책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
🚨 결론: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지만, 건설업계의 요구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마무리 – 지방 미분양 해소, 효과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 건설사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는 정책이 필요
✔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세제 혜택 검토 필요
✔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