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증여세 부과될까?

by 하이앤골드 2025. 3. 2.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부모들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만 고려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까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 개설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 대상 재산
현금, 부동산, 귀금속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증여세 비과세 항목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의금, 명절 용돈 등

하지만 생활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 주식,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증여세 대상일까?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한 뒤 직접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 증여세 공제 한도(10년 기준 미성년 자녀 2,000만 원)를 넘지 않아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 내라고 해도, 입금 후 생활비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투자하는 경우

✔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서 직접 주식 거래를 한다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수익도 부모의 기여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부모가 자녀 계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하면 투자 수익까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투자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 주식 투자 시 유의할 점

자녀가 스스로 투자하도록 해야 함
✔ 부모가 아닌 자녀가 직접 투자 결정을 내리고 거래해야 합니다.
✔ 부모가 투자하는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투자할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
✔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하지만 이 돈이 생활비나 교육비가 아닌 투자에 사용되면 추가 증여세 부과 가능

자녀 계좌를 관리할 때 지나친 개입은 주의
✔ 부모가 직접 투자 수익을 조정하거나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면 추가 증여세 발생 가능
✔ 자녀에게 투자 교육을 하되, 직접적인 거래 개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 마무리: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신중하게 활용해야

💡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개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부모가 직접 관리하고 투자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입금한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 매우 높음

📌 자녀가 직접 투자하면?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는 가능, 하지만 부모 개입 시 주의 필요

📢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자녀 명의 계좌를 부모가 직접 운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증여는 국세청에서도 철저히 관리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