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분양 아파트를 매매(구매)한 경우, 어떤 세금과 부대비용이 발생할까요? 단순히 분양가만 준비하면 끝날 줄 알았던 내 집 마련, 실제로는 다양한 세금과 수수료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분양 아파트 매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취득세 감면 조건,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등기비용 등 모든 필수 지출 항목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 생애최초 분양 아파트 매매 시 필수로 내야 하는 비용 항목
1. 취득세 (취등록세)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이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1억 이하)
- 취득가액 기준
- 수도권 3억 원 이하 /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감면 혜택
- 1.5억 원 이하 주택: 전액 면제
- 1.5억 초과 ~ 3억/4억 이하 주택: 50% 감면
※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 계약 후 즉시 신청 필수!
2. 인지세
매매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총 15만 원 (매수인 부담 약 7만 5천 원)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계약서에 대해서도 별도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3. 은행 관련 비용 (대출 실행 시)
▷ 근저당 설정비용
- 주택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등기가 필요하며,
- 통상 대출금의 0.24% 내외가 부과됩니다.
- 보통 은행에서 선납 후 정산합니다.
▷ 기타 은행 수수료
- 대출 취급 수수료, 보증보험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 총합 약 5만 원 ~ 15만 원 예상
4. 법무사 수수료
등기이전과 근저당 설정 업무를 대행해주는 비용입니다. 지역이나 법무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래 수준입니다.
항목 | 비용 |
소유권 이전 등기 | 약 20만 ~ 30만 원 |
근저당 설정 등기 | 약 5만 ~ 10만 원 추가 |
※ 일부 은행은 지정 법무사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5. 등기비용
등기비용은 등록면허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됩니다.
- 보통 법무사 수수료와 함께 청구되며,
- 약 30만 ~ 60만 원 내외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6. 중개수수료 (분양 계약 시 보통 없음)
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므로 대부분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매 시나 입주권 매매 등은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총정리: 생애최초 분양 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
항목 | 세부내용 | 예상금액 |
취득세 | 감면 시 0원 또는 50% 감면 | 0원 ~ 수백만 원 |
인지세 | 계약서 기준 | 7.5만 ~ 15만 원 |
대출 인지세 | 대출서류 기준 | 7.5만 ~ 15만 원 |
근저당 설정비 | 대출금 기준 | 수만 원 ~ 수십만 원 |
법무사 수수료 | 등기, 설정 대행 | 20만 ~ 40만 원 |
등기비용 | 등록면허세 등 포함 | 30만 ~ 60만 원 |
중개수수료 | (보통 없음) | 0원 |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 대출 시 발생 비용 미리 파악
☑ 법무사 수수료 및 등기비용 사전 견적
☑ 인지세는 계약과 대출 각각 확인
☑ 취득세 감면 신청 누락되지 않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