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1. 가구 유형별 기준
가구 | 유형설명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함께 사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 |
2.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 | 연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4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8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4,300만 원 이하 |
※ 총급여액(근로+사업+기타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일 경우 장려금 50%만 지급
4.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어야 함
-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알바 포함), 사업, 종교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5. 대한민국 국적 & 거주자 요건
- 신청자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 신청 연도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자여야 함
- 단, 외국인과 혼인한 자, 귀화자 등 일부 예외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 종사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연 2천만 원 초과자
- 국세 체납자 중 일부 (심한 체납자는 지급 제외 가능성 있음)
💡 쉽게 말하면?
✔ 소득이 적당히 낮고,
✔ 재산이 2억 원 이내이고,
✔ 일은 하고 있고(근로·사업 등),
✔ 가족 구성과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