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에 개인과외를 시작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령했지만, 사업자등록을 최근(2025년)에야 진행한 경우, 세금 신고 및 과태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 전 수입에 대한 정확한 신고 방법과 과태료 발생 여부, 세무상 대처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사업자등록 전 현금 수령분,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을 올린 경우에도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중 개인과외로 발생한 수입이 있다면, 2025년 5월(5월 1일~31일) 사이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장부 기장(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을 통해 수입과 경비를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고 방법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2025년 5월 (2024년 귀속 수입 신고)
- 신고 방식:
-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
- 수입 내역, 경비 내역을 정리한 후 간편장부 or 추계신고 방식 선택
- 소득 유형:
- 사업소득: 정기적 수입 발생, 과외 등 반복성 있는 소득이라면 해당
- 기타소득: 일시적 수입, 비정기 수업 등일 경우 해당될 수 있음
⚠️ 무등록 사업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국세기본법상, 사업자등록을 지연한 경우에는 무등록 기간에 대한 가산세(0.5~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무신고 가산세
-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액을 늦게 납부하면 1일당 0.022%의 이자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단, 자진 신고 및 성실 납부 시 가산세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천 대처 방법
- 2024년 수입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정리해 신고
- 현금 입금 내역, 수강생 명단, 교재 구매 등 경비 내역 증빙자료 확보
-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권장
- 추후에도 과외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요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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