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요구 종기일이 경과된 후, 경합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이 남아 있는 경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합된 사건 중 하나의 배당요구 종기일이 아직 남아 있다면, 배당요구 신청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흐름
- 민사집행법 제89조는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사건이 경합되어 하나의 매각절차로 진행되고, 각 사건에 대해 각각의 배당요구 종기일이 설정된 경우,
- 종기일이 가장 늦은 사건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통상적입니다.
- 이는 경합사건은 실질적으로 단일 배당절차로 보기 때문입니다.
💡 실무 포인트
- 경합된 사건 모두에 대해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확인
→ 경합사건 중 하나라도 종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늦은 쪽을 기준으로 배당요구 가능합니다. - 배당요구 시, 경합된 사건번호 모두를 명시
→ 신청서에 경합사건 번호 전체를 기재하여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법원 또는 집행관실에 문의
→ 각 지방법원의 실무 운영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일과 사건 병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리
상황배당요구 효력
상황 | 배당요구 효력 |
최초 사건 종기일 경과 | 일반적으로 효력 없음 |
경합 사건 중 늦은 사건 종기일 남아있음 | 배당요구 유효 가능 |
배당요구서에 경합 사건 번호 명시함 | 유리하게 작용 |
✏️ 마무리
배당요구 종기일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므로, 경합된 사건이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합사건 중 늦은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구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