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끝없이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드디어 반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4년 1월 출생 통계에 따르면 2만 4천 명에 육박하는 신생아가 태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1월 출생아 수, 왜 의미 있을까?
- 작년 1월보다 2,000명 이상 증가
- 1월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처음
- 3년 만에 가장 높은 1월 출생 기록
- 2023년 9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
- 연간 기준으로도 2023년 출생아 수는 8,300명 늘어 9년 만에 증가세
이러한 변화는 제2 에코붐 세대(2차 베이비붐 자녀 세대)가 30대에 진입하고,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재개되면서 출산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합계출산율도 소폭 반등
2024년 1월 기준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명)보다 0.08명 늘었습니다.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하락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전환된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출생률 반등 시점에 맞춘 정부의 신생아 가구 지원 정책
정부는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2024년 3월 31일부터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대상 혜택을 강화합니다.
공공주택 분야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가구에 기존 특별공급 외
▶ 일반공급 물량의 50% 우선 공급 -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 물량 중
▶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 재공급 임대주택:
▶ 신생아 가구는 예비 입주자 중 30% 내에서 우선 배정
민간 아파트 분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 기존 18% → 23%로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 기존 20% → 35%로 확대 - 특별공급 중복 기회 제공
▶ 2023년 6월 19일 이후 자녀 출산 시
▶ 이미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신청 가능 - 청약 기준 완화
▶ 무주택 기준일이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변경
▶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 기준에서 제외
지자체에서도 결혼·출산 지원 강화
출생아 수 증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혼인과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중매·상견례·전세 지원까지 포함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전 지원형 지자체
- 서울시: 혼인신고 시 100만 원 지급
- 경남 밀양시: 혼인신고 시 100만 원 지급
- 경북 구미시: 2024년 4월부터 100만 원 상당 상품권 지급
- 대전광역시: 청년 부부 대상 결혼 장려금 500만 원
- 전북 순창군: 총 1,000만 원 지급 (4년 분할, 조건 충족 시)
중매·결혼 전 과정 지원형
- 부산 사하구:
▶ 결혼을 원하는 청년 선발 후
▶ 만남 비용, 상견례 비용, 결혼 축하금 지원 - 지원 내용 상세
- 1인당 만남 용돈 50만 원
- 상견례 시 100만 원 추가
- 결혼 시 축하금 2,000만 원
- 결혼 후 주거 지원: 전세 보증금 3,000만 원 or 월세 80만 원 지원